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필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면 ‘조정·정산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목차

건강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의료비를 지원받는 공적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고,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을 운영합니다.
국민 vs 민간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민간 건강보험은 선택 가입이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소득 기준 보험료, 공적 운영, 기본 진료비 보장
민간건강보험: 개인 맞춤형 보험료, 보장 범위 선택, 비급여 항목 중심
보험료 납부는 왜 의무일까?
건강보험은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다시 확인해 환급 또는 추가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대상: 휴업,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가능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기타소득 포함)
불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신청 방법
온라인: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휴·폐업 신고자)
오프라인: 지사 방문, 고객센터 상담, 우편·팩스 접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왜 그대로인가요?
A.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 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조정 후 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Q. 직장가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민간보험만 가입하면 안 되나요?
A. 아니요, 국민건강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