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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무 시간이 간혈적이라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 x (근속일수 ÷ 365)
예시로, 최근 3개월간 660만원을 벌고 66일을 근무한 경우
1일 평균 임금은 660만원 ÷ 66일 = 1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은 10만원 x 30 = 300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근무 일수로 나누고, 이를 공식에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연20%의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신고방법
퇴직금을 받은 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퇴직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100% 적용 및 가산세 부과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약 5% 정도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DB, DC)에 가입된 경우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손쉽게 계산하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는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설정해 예상 퇴직금을 산정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퇴사 시 지급되지만, 특정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보증금을 부담할 때, 혹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고용주와 협의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재난 상황 등에서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죠. 잘 관리하고 계산하는게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궁금증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