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총정리! 유의사항까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4월 한 달간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130만 원부터 24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제출서류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금 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바랍니다.
▤ 목차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기여하는 임업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뉘며, 생산량이나 경영규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산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임업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인에 대한 직불금)
(1) 소유모 임가직불금 (0.1 ~ 0.5ha), 면적직불금 (0.1 ha) 이상
(2) 지급 상한 면적 30ha
■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1)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본인 실적 최소 3ha 이상
(2) 지금 상한 면적 30ha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대상자)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양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립업에 이용되는 산지
2.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한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 (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3.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함
◈ 주의 사항 ◈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의무사항을 어길 시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임 산 물 생 산 업 | 육 림 업 | |||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 - 산불, 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 및 관리 2.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후 3. 농약, 분뇨, 퇴비, 액비적정사용, 비료보관, 하천수 사용, 지하수 개발 4.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5.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6.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7.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것 8.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9.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산물 생산업과 동일함 | |||
1.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2.임산물 생산, 유동,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3.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 및 출하연기 준수 |
1.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2.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임업직불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임업직불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 온라인 신청방법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핸드폰을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참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방법
기존 방법대로 읍·면 ·동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업직불금을 받은 분들은 배포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알림 소식 - 자료실에서 임업직 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링크는 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임업직불금 제출 필요 서류
2024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하니 천천히 알아보시되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등)
-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임 가직 불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임야대장,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 승계대상자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만 원 미만 증명서류
- 농업 소는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임산물 생산업)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및 연간 60일 종사 증명
임업직불금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임업직불금은 4월 1일부터 신청받아 지급자가 확정되면 11월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1월 ~ 3월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의 사전준비 및 신청, 접수 등 공고 | |
4월 | 직불금 신청 및 등록 | |
6월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 |
4월 ~ 9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 | |
10월 | 지급금액 산정 | |
11월 | 임업직불금 지급 | |
연중 | 사후관리 |
임업직불금 지급액 계산
임업직불금의 지급액 산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단가 기준은 육림업 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그 하위 항목인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단가가 책정됩니다.
1. 육립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접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계를 적용
2.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3.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10%의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하기 바랍니다.
직전연도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의무교육은 총 6차시로 진행되며 4월 1일부터 시청한 내역만 인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수강방법
- 농업교육포털 접속 「임업직불제 간편 로그인」 클릭 후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후 수강
- 입업in접속하여 수강 (4월 오픈예정)
마무리
해당되는 분들은 꼭 이수하셔서 지원금 잘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