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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1급부터 6급 혜택 모두 확인하기

by sky79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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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1급부터 6급 혜택 모두 확인하기

 

 

 

장애등급은 폐지되어 1급부터 3급까지는'심한 장애' 혜택을 받고,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혜택을 받습니다. 오늘은 혜택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등급 1급부터 6급 혜택 모두 확인하기

 

▤ 목차

     

     

    장애등급 이해하기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여 2019년 7월부로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 ·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들을 발굴했는데요. 모두 1,990건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은'심한 장애'로 변경되었고, 장애 4급 장애 5급 장애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한 장애 = 중증장애 (1,2,3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 = 경증장애 (4,5,6급)

     

    장애등급

     

    등급별 장애 복지 혜택 (모든 등록 장애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사업명
    상세내용
    건강보험료 인하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장구 구입비 지원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하며, 의사 처방 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要
    - 지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환자 80%, 의료급여환자 100% 지원)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 p.20~21 참고 요망.
    ※ 장애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적용 가능.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읍/면/동 주민센터
    TV 수신료 면제 - 시ㆍ청각 장애인에 한함 KBS (☎1588-1801) /
    한전지점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시ㆍ청각 장애인에게 방송 수신기
      (자막/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무료 보급
    한국전파진흥원
    (☎02-2142-4444)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 민원업무 대챙,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등 (실비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요금할인 - 정보이용료 30% 할인 해당 통신회사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해당 이동통신회사
    전화요금 할인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한도 내에서 30% 할인
    관할 전신전화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4인가구 기준 : 3,738,875원) 이하인 성년 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132)
    www.klac.or.kr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상속세 상속 공제 - 장애인에 대한 상속 공제 :
    상속세과세과액 = 당초의 상속세액-{500만원 X (75 - 당해 장애인 연령)}
    관할 세무서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
    인적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의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특수
    교육비 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요금 할인
    - 10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주차 가능/불가 결정) 등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할 상환
    읍/면/동 주민센터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지식경제부 소관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인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인

     

     

     

    등급별 장애 복지 혜택 (중증 1급~ 3급)

     

    '심한 장애'로 등록되셨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사업명 상세내용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통해 활동지원 필요 수준 평가
       (등급별로 시간 차등 지원)
    - 월 42~183시간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 ,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 (최대 월 13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자동차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시·군·구청(세무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 판매인과
    상담 관할 세무서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50% 할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전기요금 할인 - 정액감면 (월 8,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123)
    도시가스요금 할인 -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관할 도시가스사
    www.citygas.or.kr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항공요금 할인 - 대한항공(4급 포함) 및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 미리 항공사에 문의 필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요금 감면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고궁·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등 요금감면
    - 입장요금 무료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등급별 장애 복지 혜택 (경증 4급~6급)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되셨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사업명 상세내용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30% 할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항공요금 할인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 국내선 30% 할인 (4급은 50% 할인)
       ※ 미리 항공사에 문의 필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 요금 감면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사업명 상세내용
    장애수당 지급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 연금으로 대체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1)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급여 특례자
    : 1인당 월 3만원
    2) 보장시설 입소자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1) 일반수급자 :
       1인당 월 20만원
    2) 차상위 및 급여 특례자 :
       1인당 월 15만원
    3) 보장시설 입소자 :
       1인당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1)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급여 특례자
    : 1인당 월 10만원
    2) 보장시설 입소자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 이하
      (4인 가구 기준 : 월 평균 소득 1,777,018원 이하)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19천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49천원 / 초중등생 부교재비 36천원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장애인
    1)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1500원 중 750원 지원
    2)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자부담분 (5~15%) 전액 지원.
       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3)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만원/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최대 10만원 지원
    - 국가 영유아 검진 통해 발달 장애 의심 소견 들었다면, 정밀검진
      비용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됨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청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 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 용구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가구당 380만원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가사간병방문 - 1~3급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진단서 첨부 必)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이 도움이 필요한 자
    - 월 18 / 24시간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간병 지원 
      (최대 월 23,760원 본인부담금 발생)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장애인 등록을 통해 국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등록 제도를 통해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복지 욕구 등을 살펴 복지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게 되므로, 장애인 등록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범부(장애의 종류 및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은 자

    - 장애유형에 따라 규정된 판정시기가 경과된 자

     

    필요서류

     

    -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 본인 사진 1장 반명함판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시, 수급자 복지계좌 통장사본, 검사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시 자동차 대여의 경우 임차계약서, 시설대여계약서 

     

    장애인 등록 절차

     

     

    마무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혜택 확인하기 ☞

     

     

     

    장애인 서비스 더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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