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고민하셨나요? 2022년도에 통합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며 일반하이패스 단말기로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목차
신청방법
하이패스 감면 직접 신청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하기 약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 운영사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www.hipass.co.kr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보훈지청 방문 신청
- 자세한 문의 : ☎ 1588-2504
신청 가능 대상자
○ 만 14세 이상의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
○ 등록이 완료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세대원
○ 해아패스 기능이 있는 본인명의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선불카드 사용 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 보유자
※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이 없는 만 18세 이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만 14세 미만, 만 18세 미만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
○ 통행료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1급~5급)
○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자 6~7급, 고엽제후유증환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6급~14급)
통행료 감면 대상 차종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만 가능합니다.
▷ 2000cc 이하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전기차 · 소소차 중 1대
※ 독립유공자는 승용차의 배기량, 승차정원에 제한이 없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서비스 해지 사유
통합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감면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채 통합복지 카드를 사용한 경우, 미등록 차량인 경우 해지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위반해 통행료 미감면이 월 3일 이상 발생하면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 될 수 있고 6개월 간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감면서비스 감면 조건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는, 지문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한 분들을 위해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통합복지카드를 등록된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넣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폰을 갖고 차량에 탑승해야만 감면 혜택들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감면서비스 적용 고속도로
현재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전 노선
▷ 만자 고속도로
- 서울춘천, 부산울산, 대구부산, 논산천안, 평택시흥, 서수원평택, 광주원주, 수원광명, 상주영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봉담송산, 화성과주고속도로, 옥상옥창, 상주영천 총 13개 민자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2년 11월부터 통합복지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서비스는 개인별 사전 동의와 휴대전화 위치 조회,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층 가벼운 삶에 여유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할땐 한국도로공산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면 보다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