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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방법/기간/유형과 신고하지 않을때 불이익

by sky79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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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방법/기간/유형과 신고하지 않을 때 불이익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월이면 이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대상, 방법, 기간, 유형까지 신고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방법/기간/유형과 신고하지 않을때 불이익

 

▤ 목차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자, 배당 임대 등)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긴고 대상이 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종합소득세신고대상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세신고대상종합소득세신고대상종합소득세신고대상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 4가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법으로, 홈택스 홈피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전자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고
    홈텍스 신고

     

     

    2.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앱에서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되며, 전자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면 신고

    -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서면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이 신고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참고로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난해 9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신고기한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 함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자를 가리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10개의 신고 유형이 있으며 S, A, B, C, D, E, F, G, I, V으로 나뉩니다.

    • S유형: 간편 장부대상자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A유형: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B유형: 간편 장부대상자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D유형: 간편 장부대상자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E유형: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F유형: 간편 장부대상자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G유형: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I유형: 간편 장부대상자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V유형: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유형 확인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른 의무사항

    - 신고 유형에 따라 기장 의무, 증빙서류 보관, 세금 계산 방식 등이 다릅니다.

    - 따라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프리랜서포함)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신고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안내문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기장의무 여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왼쪽 종합소득세 신고 ] - [ 가운데 세금신고 ] - [ 오른쪽 신고도용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프리랜서 또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기준 2,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4,000만 원 이상이면 정규 장부 기장이 필요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일반적인 세무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 약 5만 원

    ● 간편 장부 대상자 (연간 사업소득 2,000만 원 ~ 4,000만 원) : 약 10만 원

    ● 간편 장부 대상자 (연간 사업소득 4,000만 원 ~ 1.5억 원) 약 20만 원 - 30만 원

     

     

     

    2024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됩니다. 

     

    추계과세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계과세를 하게 됩니다. 추계과세 시 실제 소득보다 높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과 외에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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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저도 매년 종합소득세 기간에 매번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편리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조회에서 신고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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